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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8
선고일
2017-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과 동일한 임금 및 직급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보명령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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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