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8
- 선고일
- 2017-09-1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한 후 기존과 동일한 임금 및 직급의 보직으로 복직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있어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스케줄표 작성 및 변경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보명령 등의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