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8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가 근무장소 변경을 이유로 복직에 응하지 않은 사건에서, 이전 근무지에 인원이 충원되어 새로운 장소로 복직을 명령한 사정이 인정되고 근무조건에 현저한 차이가 없어 복직통보를 형식적 조치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중 미지급 임금 등은 민사소송 절차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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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