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0
선고일
2017-05-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전사고 시 관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근무태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가 업무 과정의 갈등과 사소한 마찰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심의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관리소장의 정년 규정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