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70
- 선고일
- 2017-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 조항이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참여한 배관공사 공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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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