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70
선고일
2017-04-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공종종료일 또는 현장 종료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 조항이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근로자가 참여한 배관공사 공종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