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9
- 선고일
- 2017-04-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운행질서 개선을 위해 차량 몰림·지연 운행결과에 따라 비고정배차로 변경했다가, 운행질서가 개선되자 다시 고정배차로 복귀시키는 배차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차명령제도가 운송회사의 사업 특성상 필요한 인사명령이므로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의해 고정배차로 복귀된 이상 주휴일 변경 등은 독립된 인사명령이 아니며, 이 사건 구제신청은 대상적격이 없고 이미 구제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