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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9
선고일
2017-05-29

판례 요지

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 중 경리 직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식채용 전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불화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시용근로자 해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수가 아니므로, 소명기회 부여나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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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