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9
- 선고일
- 2017-05-29
판례 요지
시용근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시용기간 중 경리 직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직원과 화합하지 못하고 입주자대표회장 등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겪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식채용 전 적격성을 판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의 불화로 인한 해고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시용근로자 해고 시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수가 아니므로, 소명기회 부여나 과반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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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