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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88
선고일
2017-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뒤늦게 출근명령을 내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도달 시간의 불일치, 해고 철회 의사의 부재, 미지급 임금의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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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