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88
- 선고일
- 2017-09-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후 뒤늦게 출근명령을 내리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도달 시간의 불일치, 해고 철회 의사의 부재, 미지급 임금의 미지급 등을 고려할 때 진정성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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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