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88
- 선고일
- 2018-0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을 따르겠다며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통화 시 이의제기 없이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해고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음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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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