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
- 선고일
- 2017-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용역업체가 냈고,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급여 역시 용역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복직을 명령한 사람도 용역업체 대표이므로, 단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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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