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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7
선고일
2017-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모집공고를 사용자가 아닌 용역업체가 냈고, 근로자가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급여 역시 용역업체 명의로 입금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복직을 명령한 사람도 용역업체 대표이므로, 단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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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