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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7
선고일
2017-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반복된 실수, 개선 노력 부족 및 항명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인지하고도 교육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점, 직상급자의 폭언 등 지속적인 갈등으로 근로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그간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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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