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7
- 선고일
- 2017-04-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반복된 실수, 개선 노력 부족 및 항명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을 인지하고도 교육이나 지도를 하지 않은 점, 직상급자의 폭언 등 지속적인 갈등으로 근로자가 위축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점, 그간 별다른 징계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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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