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5
- 선고일
- 2017-11-0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하부기관이지만 독자적 운영규정과 의사결정기관을 갖추고 근로자의 임용·해고를 결정하며 보수를 지급해 온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남편에게 들려준 행위와 시말서 제출 건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일부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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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