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5
- 선고일
- 2017-04-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의무 규정이 없으며, 계약 체결이 단 1회에 그쳐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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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