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4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대표이사가 당분간 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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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