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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64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대표이사가 당분간 쉬라고 한다"는 말을 전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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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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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