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6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64
- 선고일
- 2017-08-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과다한 액수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배차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납입하지 않았고, 회사 소유 차량을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수십 차례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운송수입금 미납과 차량 임의수리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업운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이 사건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6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4조(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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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