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
- 선고일
- 2017-03-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과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탄원서 접수로 개시된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해고에 대해서는 회사기밀누설 및 명예훼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고, 인사평가 하위 5%라는 사실만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당연퇴직 처분 역시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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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