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
- 선고일
- 2017-03-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정규직' 표기 등을 근거로 자신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명세서의 표기가 회계처리상 착오에 불과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며 정규직 전환 규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봉 인상 요구 과정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입장 차이가 지속된 점을 종합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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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