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9
- 선고일
- 2017-05-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비정규직은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고 취업규칙에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아무런 평가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의 해석과 유효성 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입증 없이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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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