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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9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9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이 없고, 인사규정 등의 문구만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력수급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사직서를 제출한 점과 최근 3년간 계약직 근로자 전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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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