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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5
선고일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일급제 형태로 근무하며 월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중 다른 업체의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과 달리 일용근로자로 관리하며 고용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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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