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5
- 선고일
- 2017-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용직 제안을 거절하고 일급제 형태로 근무하며 월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았고, 근무 기간 중 다른 업체의 공사를 수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과 달리 일용근로자로 관리하며 고용센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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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