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5
- 선고일
- 2017-06-13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수도검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점, 근무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고 대체 근무가 가능한 점, 고정급이 없고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