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4
- 선고일
- 2017-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노사협의회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크게 미달하였고 노사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심사결과가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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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