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4
- 선고일
- 2017-10-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규위반 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교원 신분이 아닌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사립학교법의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상 감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징계규정을 적용한 것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육부가 경징계를 요구한 점, 승진사무 총괄 책임자가 감봉 3월을 받은 점, 직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절차와 양정 모두에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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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