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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4
선고일
2017-04-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은 인정되나, 노사협의회의 재고용 적격심사 결과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기준에 크게 미달하였고 노사 모두 재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심사결과가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어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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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