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3
- 선고일
- 2017-08-24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과거 정직 6월을 포함해 다수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정직 처분이 끝난 지 11일 만에 다시 교통사고를 내어 회사에 손실을 입힌 점, 시내버스 운송업의 특성상 엄격한 안전 관리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상 과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3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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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