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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3
선고일
2017-10-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왔으나, 정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근무를 계속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는 이미 2017년 4월 30일에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관련 업무 처리가 지연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정년이 지난 후 일정 기간 근무하는 중에 내려진 정년퇴직 처분은 이미 도래한 정년을 고지한 것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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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