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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2
선고일
2017-07-1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등기 이사로 임명되어 상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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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