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2
- 선고일
-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2조(확인 및 결과 통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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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