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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52
선고일
2017-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4.1명이며,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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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