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09
- 선고일
- 2017-09-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지시설 간부인 근로자가 선결제 후 환불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폭언을 반복하였으며, 사적 업무지시와 명령 불복종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되어 예산 투명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인 점과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아 성희롱 예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동료 직원들이 복직을 반대하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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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