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5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509
- 선고일
- 2017-12-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이행하였고, 2분기 본부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자회사 계약서 결재라인에 없었고 매출액 증가에 따른 외상매출금 증가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과 달리 대표이사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경영총괄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한 점,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거수로 의결한 점 등 징계절차에도 위반이 있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5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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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