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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
선고일
2017-03-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요구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보가 퇴직 사유와 시기를 미리 알려준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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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