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
- 선고일
- 2017-03-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함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고용보험 자격상실 처리를 요구하며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통보가 퇴직 사유와 시기를 미리 알려준 관념의 통지일 뿐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