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
- 선고일
- 2017-03-27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위탁용역 계약 및 관행에 따라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에 따른 감원이 불가피했고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4조(이행강제금의 부과유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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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