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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455
선고일
2017-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무장소 변동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시 근무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도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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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