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55
- 선고일
- 2017-08-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중 근무장소 변동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시 근무장소 변경 불가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근로자도 근무장소 변경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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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