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4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455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5년 7월 28일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약 26개월이 지난 2017년 10월 12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미 동일한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판정이 확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명백히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이 있음에도 구제신청을 거듭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이번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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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