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88
- 선고일
- 2017-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사례를 들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이 2년이며 계약 갱신도 한 차례에 불과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을 인지하고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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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