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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88
선고일
2017-1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았고, 이사회에 징계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이사회 인원수 또한 취업규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회를 통한 해임 결정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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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