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
- 선고일
- 2017-09-2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영업점 위탁계약 해지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고 근로계약서상 영업점 폐업 시 근로조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한 출퇴근 시간 증가나 수당 미발생 등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위탁계약 해지를 불신하며 협의에 불응하여 본사 출근을 명령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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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