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7
- 선고일
- 2017-05-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료비 환불업무 처리지침을 위반하여 진료비를 임의로 환불한 후 사적 통장에 보관한 행위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민원 예방이나 업무상 과실이 아닌 편취유용의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파면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소명 기회 부여, 재심 진행 및 서면 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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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