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6
선고일
2017-04-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임용장 교부 및 호봉제 임금체계 등을 이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고 취업규칙 등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묵시적 계약 갱신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