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6
- 선고일
- 2017-08-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의 운영 자금 지원, 인사권 행사, 합의금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할 때 교회가 사용자 적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 거부 후 출근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합의금을 수령한 후 진정을 취하한 점에 비추어 근로관계 종료를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어린이집이 폐원되어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7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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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