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4
- 선고일
- 2017-10-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날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원을 돌려달라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사직원 수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4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평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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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