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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4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4
선고일
2017-09-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인큐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고 신청인이 영업활동을 직접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팀원 전입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트레이너 위촉 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스스로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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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3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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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