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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32
선고일
2017-09-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한 월권 및 회사 방침 위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서를 총괄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어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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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