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2
- 선고일
- 2017-05-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용역도급 계약도 2년 기간의 특수경비용역으로 상시·지속적 업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무평가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를 재계약 의무나 갱신 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으로 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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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