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3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32
- 선고일
- 2017-09-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한 월권 및 회사 방침 위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부서를 총괄하는 감독적 지위에 있어 근무기강 확립이 필요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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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