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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8
선고일
2017-05-17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1월 3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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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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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