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
- 선고일
- 2017-05-17
판례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거친 후 2016년 11월 3일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절차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더라도 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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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