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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8
선고일
2017-09-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종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당사자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전보를 행한 점, 전보 후 업무를 파견 및 신규 근로자에게 맡긴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사유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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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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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