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8
- 선고일
- 2017-09-0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종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당사자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 전보를 행한 점, 전보 후 업무를 파견 및 신규 근로자에게 맡긴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보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사유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안으로 볼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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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