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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
선고일
2017-09-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벌금형을 받아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출 실행 동기, 사용자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연퇴직 규정의 신분보호 취지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내린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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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