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
- 선고일
- 2017-09-11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벌금형을 받아 인사규정상 임용 결격사유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대출 실행 동기, 사용자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당연퇴직 규정의 신분보호 취지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내린 당연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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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