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
- 선고일
- 2017-06-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처방전 임의발급 및 연차 미승인 사용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처방전 임의발급 혐의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단체협약상 징계시효도 지났으며, 연차 미승인 사용 역시 사후 승인 정황과 규정 개정 절차의 하자가 있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로 인한 당연퇴직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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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