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9
- 선고일
- 2018-02-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이자 공동출자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받지 않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홍콩지사 역시 개인사업자와의 제휴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12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