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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12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9
선고일
2018-02-28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등기이사이자 공동출자자들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시간이나 장소에 구속받지 않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홍콩지사 역시 개인사업자와의 제휴에 불과하여 근로자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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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