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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1269
선고일
2017-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근무수칙, 타 경비원의 계약 방식 및 구인표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나 의무가 없고, 갱신 협의나 전례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도 매우 짧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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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