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126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1269
- 선고일
- 2017-08-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근무수칙, 타 경비원의 계약 방식 및 구인표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나 의무가 없고, 갱신 협의나 전례가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도 매우 짧다는 점을 들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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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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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